과거 우리는 외국 선진국에 이민을 많이 갔었다. 특히 미국에 많이 갔었다. 세월이 흘려 그들의 부모님이 돌아감에 따라 저절로 상속의 기회도 잦았다. 결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외국 국적신분으로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했다. 나는 여러번 그들을 돕는 기회를 가졌다. 나도 그들과 비슷하게 외국(캐나다)에 이민하였고 그리고 캐나다 시민이 되었다. 최근 나는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외국국적동포로 거소신고하고 고국에서 살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외국에서 사는 여러 동포들과 만났다. 공인중개사와 건축사인 나는 법규정을 잘 읽는 안목 덕분에 저절로 외국동포의 국내재산 처분 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실재 외국 동포분들의 의뢰로 여러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 그분들이 나를 믿어 준 덕분이었다. 이 기회에 외국인이 국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를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보았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면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이들은 등기 절차에서는 외국인이 된다. 이런 외국인은 한국에 부모가 있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매도할 수 있을까?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위임처분을 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 및 등기신청한다.
이때 처분 위임장이 필요한 데 위임장에 서명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 데 이는 미국의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가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경우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자격이 있는 자가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미국인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법무사에게 위임)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국 공증뿐만 아니라 국내공증도 무방하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인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장기체류 경우 외국인 등록 상의 주소가 될 것이고, 국내거소신고를 했을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기의 경우는 미국, 영국 등의 예이고,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의 경우는 서류가 약간 다르다. 다음에는 재외국민인 경우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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