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란 한국 국적이지만 국외(미국)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이다.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위임처분을 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 및 등기신청한다. 이때 처분위임장이 필요한 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그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에 그 위임장 부본 1통을 제출한다.
재외국민 인감신청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는 국내 최종주소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소관 증명청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등기의무자가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위 요건을 부합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발급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나라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고,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재외국민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첨부서류는 위와 같다. 다만,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 등 처분행위를 한 때는 처분위임장이
필요없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등 외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할 수도 있다. Andrew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카하시 도루’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을 읽고 - 2 (0) | 2019.08.03 |
---|---|
'다카하시 도루’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을 읽고 - 1 (0) | 2019.08.03 |
외국(미국) 동포가 한국 국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0) | 2019.03.26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기준에 대하여 (0) | 2019.02.03 |
G1의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0) | 2018.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