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으로 한국에서 산지가 벌써 만 2년이 넘어간다. 2015년 12월에 귀국하여 작은 가게를 시작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살아가고 있다. 아마도 세종에서 토지 전문 중개 업무를 볼 것 같다. 캐나다에서는 누구나 매년 4월이면 소득신고를 한다. 한국에서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단 수입이 월급에만 의존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나 이자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당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캐나다에서도 소득신고를 매년한다. 집도 없고 특별한 부동산이나 수입도 없는데 말이다. 귀국 전부터 해오던 것을 계속해오는 것이다. 결국 한국과 캐나다 두 곳 모두에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에 다시 귀국하여 살 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거주자로서 충실히 생활하고 있고, 계속 고국에서 그렇게 살 계획이다. 애들은 아직도 캐나다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것도 1년 이 지나면 끝날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면 굳이 캐나다에서 동시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애들은 곧 졸업하여 산업현장으로 떠날 것이고, 나는 캐나다에 어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없다는 것이 이때는 매우 나를 편하게 한다. 거주자 비거주자 규정을 따져보니 이미 나는 한국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캐나다는 비거주자가 된다. 즉 한국에서만 소득신고를 하고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로 신고를 한 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캐나다에서 어떠한 수입(이자, 임대료, 급여, 기타)이 없다는 전제인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캐나다에서 수입이 있다면 한국 수입에 그 수입을 합산하여 보고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원천징수가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될 지는 모르겠다. 결국 캐나다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다면 캐나다에서도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양국에서 수입이 있다면 양국 각각 세금신고를 하고 한국에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거주자인가? 아니면 비거주자 신분인가?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인가? 혹은 세금이 공제가 되는가? 하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양도, 증여, 상속세금에 대하여는 막대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여부는 한국내 재산 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에 대한 양도, 증여, 상속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규정을 정리해 보았다.
양국에서 거주지를 두어 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툴 경우 그 판단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다. 물론 거주자가 되기 위한 세법상 상세 규정이 있지만 아래의 판단기준을 바탕에 두고 거주자 상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 가족과 생활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 : 생업, 직장, 모임, 재산
일상적인 거소 (Habitual abode) : 주로 생활 혹은 머무는 곳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거주자 신분이 된다면 한국에서 한국 소득과 한국 이외의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반대로 캐나다 혹은 미국 거주자로 판단 된다면 한국에서 한국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생긴다. 반대의 경우에는, 캐나다 혹은 미국 세법 전무가가 아니어서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추측건데 비슷한 결과가 생기리라 생각된다.
아래 관련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출처: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dong1982&logNo=2214357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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