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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취득세와 재산세

Hi Yeon 2017. 7. 4. 12:17

임대 주택을 분양하는 분양자들은 소비자를 이렇게 현혹한다.

 

"단돈 3천만원으로 가만히 앉아서 일년에 월세 360만원 번다"

 

그럴 뜻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따져 보아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한가지,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만 제대로 챙겨 보자.

 

2015년 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이원화 되었다.

 

2015년이전 주택임대사업자 5년

2015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단기 임대) 4년

               주택임대사업자(준공공 임대) 8년

 

임대주태자 등록 절차와 순서 :  임대주택을 등기하기 이전에 (분양)계약서를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 그 다음 등기 절차를 밟는다

 

혜택 : 등기할 경우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이상 경감된다. 취득세는 최초 분양자만 면제되고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 주택의 양도는 주택임대사업자(단기 임대)는 4년,  주택임대사업자(준공공 임대)는 8년이 지난 후 가능하고 그 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양도되었고 그리고 양수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양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제된 취득세'와 '경감 재산세'가 추징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인 최초 분양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 그리고 재산세를 경감 받은 후, 그 임대아파트를 2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와 '경감받은 재산세'는 추징된다. 분양을 받고 1년 이내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