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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작은 원고료에 행복을 느낀다

Hi Yeon 2025. 6. 4. 16:34

250604 작은 원고료에 행복을 느낀다

 

은퇴를 하고 놀고 있으니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 2년 전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현재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체가 있는 경우 매년 6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일정금액이하 분리과세), 임대소득(일정금액이하 경우 분리과세), 혹은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거 내 경우는 사업소득이 작은 금액이고, 사업소득만 있고 국내 다른 소득이나 타국에서 소득이 없었기에 단순하였다. 그래서 세무사 도움 없이 그 동안 혼자 했었다. 물론 홈텍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기본적인 세금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지만 말이다.

 

나는 2년 전 폐업을 했고 근로소득이 없으니 올해는 세금 신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런데 출판사로부터 책이 팔릴 때마다 받는 원고료가 생각났다. 아주 작은 돈이야? 설마? 그러나, 꺼림칙했다. 혹시나 하여, 세무 상담을 하니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작은 돈 때문에 귀찮아하면서 컴퓨터로 나의 홈텍스를 뒤져보았다. 출판사가 원고료의 3%를 미리 떼어서 국세청에 미리 내고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월급을 지급할 때 회사에서 미리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하고 주는 것과 같았다. 즉 내가 내어야 할 세금을 출판사에서 내고(이를 원청징수라 한다.) 그 나머지를 나에게 원고료로 주는 것이다. 그럼 나는 당연 정산을 하여 덜 내었으면 더 내고, 더 내었으면 환급을 받아야 한다.

 

작은 돈이니 나 환급은 필요 없어하고 신고를 아니하면 되지만, 더 내어야 할 경우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이 생긴다. 작은 돈에 불이익이 생겨 봐야 별것이야? 하지만 알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마침 세금신고 마지막 날은 531일이 아니라 62일이였다. 마지막 날에 발견하여 턱걸이로 신고를 마쳤다. 이것도 세금이라고 환급금이 6,740(납부금액 전액 환급)이었다. 어쨌든 출판사가 나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했던 것이 실제 나에게는 수입이 기본공제액보다 적어 세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환급을 받게 되었다.

 

나는 수필집 은퇴의 길목에서20245월 초판 발행(지성과감성 출판사)하였다. 그 책이 6월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역으로 계산해 보면 6,740/0.03(세율)/0.4(인세)/15,000=3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즉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서점에서 총 38권이 팔렸다는 것이다. 아주 무명이다. 선전하는 성격도 아니다. 지인에게도 잘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되었다.

 

세금 신고는 항상 골치 아프다. 큰돈을 벌었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작은 돈으로 신고하기란 매우 거추장스럽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작은 원고료에 행복을 느꼈다. 내년에도 1원이라도 원고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때만큼은 기분이 쨍하기 때문이다.